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2,190,000원과 식대 및 자재구입비 875,3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제주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던 중, 2024년 4월 2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귀포시 영어학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목수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190,000원과 식대 및 자재구입비 875,3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퇴직 근로자에게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나 합의 없이 법정 기한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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