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비어업인인 B을 자신의 낚시어선에 태워 외돌개 앞 해상까지 운송하였고, B은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하여 문어 3마리(2.95kg)와 해삼 7마리(5.1kg)를 불법으로 채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B이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수산자원을 포획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배를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혐의(방조)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어업인이 아닌 일반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어업인 B이 잠수 장비를 이용해 문어와 해삼을 채취했고, 낚시어선 소유자인 피고인 A가 이를 알고도 자신의 배를 이용해 B을 운송하며 범행을 도왔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비어업인인 B의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불법 포획을 알고도 자신의 어선을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어업인 B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낚시어선을 제공하여 범행을 도운 사실을 인정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동종 및 유사 사건과의 균형과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자원관리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어업인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이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어업인 B의 행위는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2호」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피고인 A는 B의 불법 행위를 도왔으므로,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용이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방조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정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비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으며 특히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서는 수산자원을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업인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비어업인의 불법적인 수산자원 포획 행위를 알면서도 선박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경우,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낚시어선 등 선박 소유자는 자신의 배를 이용하는 승선자들이 법규를 준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불법 어업으로 인한 처벌은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어업 허가의 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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