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중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는 2017년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형틀 목수로 일하며 건설업체 F로부터 약 10억 4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F는 이 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으나, 원고는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 제주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억 2천 8백만 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에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자신의 소득으로 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며 F와의 계약 당사자도 원고이므로 해당 금액이 모두 원고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원고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했다는 급여에 대한 필요경비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므로 세액 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형틀 목수 일을 하며 건설업체 F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았습니다. F는 이 금액을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지만 원고는 이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세무서는 원고의 소득을 추계하여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자신이 받은 돈이 모두 자신의 소득이 아니라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의 귀속 주체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건설업체 F가 원고에게 지급한 약 10억 4천만 원이 모두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셋째, 피고가 추계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외국인 근로자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특정 건설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현장을 다니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관리하고 실적에 따라 수입을 얻은 점, F가 원고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F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오로지 원고이며, F가 거액을 거래 상대방도 아닌 자에게 대신 전달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F가 원고에게 지급한 약 10억 4천만 원은 모두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해당 금액 중 상당 부분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의 급여라고 주장했으나,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했으므로 세무서가 기준경비율로 추계하여 세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여러 법령과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먼저,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 및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사업소득의 범위와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은 소득이므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F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인적용역 중 기타 자영업'으로 원고의 소득을 신고한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실질과세원칙은 세법상 명의와 실질이 다를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F이 원고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고 거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을 근거로 용역계약의 당사자 및 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주장은 그 주장을 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그 발생 사실이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른 추계과세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 세무서가 기준경비율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여러 사람의 돈을 대신 주고받는 역할을 할 때는 돈의 흐름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 소득과 타인에게 지급될 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별도의 통장을 사용하거나 거래내역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자신이 받는 돈의 성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받는 돈이 '인적 용역 중 기타 자영업' 등으로 신고될 경우,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그에 따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작업일지, 근로계약서, 지급 내역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반드시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타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주장은 관련 근로계약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 등 법적 효력을 갖는 서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다면 세무 당국은 기준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정하여 과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체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이들의 급여를 대리 수령하는 경우,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다른 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