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 업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12월 23일까지 총 56회에 걸쳐 송금 의뢰인들로부터 합계 1억 220만 원을 받아 중국 브로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 돈은 송금 의뢰인들이 지정한 북한 거주 가족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금 의뢰인들의 요청을 받아 돈을 모아 중국의 브로커를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불법적인 해외 송금 과정을 주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외국환 업무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외국환 거래 행위로 간주되어 수사가 시작되고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영위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송금 액수,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 않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 이 조항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 업무를 직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조항이 핵심적인 범죄 사실의 근거가 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 미납 시의 대체 수단으로 노역장 유치를 함께 명령한 법적 근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벌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납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외국환 업무는 국가의 금융 질서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업체가 해외 송금 또는 환전과 같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면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정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등 인도적인 목적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정식 금융기관이나 허가받은 업체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경로를 이용할 경우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법적 문제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