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치과 대표가 근로자와 위약금 계약을 체결한 사건,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B치과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가 재직 중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가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계약은 비밀유지 의무나 비위행위에 대한 것으로,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강제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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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준 변호사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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