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마사지 업소 업주가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성매매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업주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추징금이 선고되었고, 종업원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 11일경부터 2021년 5월 17일경까지 서귀포시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워 시설을 갖춘 방에서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그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등을 받고, 이 중 6만 원을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주어 성교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특히 2021년 5월 17일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13만 원을 받고 B에게 성교 행위를 알선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1년 4월 말경부터 2021년 5월 17일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손님 1인당 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피고인 A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피고인 B이 손님들과 성매매를 한 행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는지와 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사지 업소 업주 A가 영업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종업원 B이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각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