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 A는 서귀포시에 위치한 'D'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여종업원 B를 포함한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 업소에서는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를 A가 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A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2021년 5월 17일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B는 2021년 4월 말부터 5월 17일까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받았으며,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또한, A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성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한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노역장 유치가 적용되었으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A는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 받고 집행유예가 적용되었고, B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
광주지방법원 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