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서귀포시에 신축공사 및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금 6억 5,000만 원에 발주했습니다. 피고는 당초 약정한 준공일인 2022년 10월 15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1월 26일과 2023년 4월 19일에 두 차례에 걸쳐 공사 지체상금 지급각서를 작성했습니다. 특히 2차 지급각서에서는 2023년 5월 15일까지 특정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미완성된 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의 합계 3억 1,575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체상금 9,145만 5,000원과 위약금 7,000만 원은 감액된 금액으로 인정했고, 위약벌 5,000만 원은 전액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총 2억 1,145만 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서귀포 신축공사를 맡겼으나, 피고는 약속된 준공일인 2022년 10월 15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두 차례에 걸쳐 지체상금 지급각서를 작성하며 2023년 5월 15일까지 미완성 부분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종 약속일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고, 이에 원고는 계약 위반에 따른 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미 공사가 완성된 상태였거나, 약정된 지체상금 및 위약금, 위약벌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공사 지연 및 미완성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약정된 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의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공사 지연 및 약속 미이행으로 인해 원고에게 지체상금, 위약금, 위약벌을 지급해야 하나, 법원은 과도하게 책정된 지체상금과 위약금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감액을 적용하여 최종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위약벌은 그 성격상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중요한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들이 미리 약정한 손해배상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계약의 목적, 내용, 당사자의 지위,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과 미완성 공사에 대한 위약금이 일반적인 수준보다 높고, 지체상금, 위약금 외에 별도로 위약벌까지 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체상금과 위약금을 약정액의 70% 수준으로 감액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경우 그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감액하지 않고 전액 인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