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마스크 착용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체온 측정을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믿었으며, 이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양형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했지만, 이것만으로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했으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