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고 이로 인해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폭행 및 업무방해가 정당한 권리 행사, 공무집행방해가 정당방위)을 배척하고,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 원심의 형을 유지하며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중보건을 위한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고, 이 과정에서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체온 측정을 시도하자, 피고인 A는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가 마스크 착용 강요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로 위법성 인식이 없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경찰관의 체온 측정 행위가 위법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는 너무 무겁고, 검사에게는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당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당방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250만 원을 공탁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재범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징역 10개월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판결의 징역 10개월 형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여 발생한 폭행,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0개월 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과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법상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형력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도 포함합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 위계(속임수), 위력(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 등이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실행하는 적법한 공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중요한데,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방역 목적으로 체온 측정을 시도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무집행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온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했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 인식과 정당한 이유: 어떤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률의 착오로 인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16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믿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믿었더라도, 폭행 및 업무방해를 정당화할 만한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항소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 따라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을 위한 방역 수칙은 대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므로, 개인의 의사와 다르더라도 기본적인 수칙 준수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당한 요청이나 지시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추정되며, 체온 측정과 같은 방역 관련 조치 역시 공무의 일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저항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폭력이나 위력과 같은 위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예: 이의 제기, 소송)를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공탁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용서와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형식적인 노력만으로는 충분한 감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