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인도 국적의 원고가 한국에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인도에서 카스트 계급이 낮은 '수드라'에 속하며, 높은 계급의 여성과 교제했다는 이유로 폭행과 살해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주장하는 폭행과 위협이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도 내에서 국가기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인도 정부가 이러한 위협을 용인하거나 보호를 거부한 정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