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가 허위 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로 감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여러 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이 계좌들을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양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겁다고 보아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 (양형부당 주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수 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범행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고 양도된 계좌가 실제로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으며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H에게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형량을 징역 4개월로 감경하였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즉 계좌 정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법인으로 개설한 계좌를 신원 불상의 사람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제6조 제3항 제1호는 접근매체(전자카드, 통장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상상적 경합과 처벌),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의 처벌): 피고인이 여러 개의 계좌를 양도한 행위는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고, 경합범은 여러 개의 죄를 지었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개의 계좌를 양도한 것이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여 적용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법원은 항소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새로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감경된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항소심에서 원심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타인에게 계좌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법인까지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양도하는 행위는 범행 방법이 적극적으로 평가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좌가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형량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좌 양도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