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과 B을 포함한 일당은 2017년 여름 중국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후 2018년 초 미얀마로 근거지를 옮겨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인적 물적 설비를 확장하여 'AI 사이트'와 'AJ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였습니다. 이들은 총 사장, 사장단(피고인 A, B 포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여권 관리, 외출 통제 등 엄격한 통솔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피고인 A은 국내 자금관리 총책 역할을 하며 불법 계좌 29개를 대여받아 사용했고, 피고인 B은 도박 사이트 관리와 범죄수익금 관리 역할을 하며 24,987건의 타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을 입금받았으며,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여름 중국 청도에서 C, D, E 등과 함께 아파트를 개조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72억 원을 입금받는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 초 이들은 사업장 확장을 위해 미얀마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미얀마 F 지역에 사무실과 기숙사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했습니다. C이 총 사장, 피고인 A과 B, D, E이 사장단이 되어 역할을 분담하고, 'AI 사이트'와 'AJ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18년 2월경부터 2021년 4월 13일까지, 피고인 B은 2018년 2월경부터 2019년 10월 29일까지 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사장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피고인 A의 활동 기간 중에는 1,697억 원, 피고인 B의 활동 기간 중에는 313억 원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은닉했으며,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에 사용될 접근매체 총 29개를 대여받았고, 피고인 B은 회원 모집을 위해 24,987건의 타인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한 것과 불법적으로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를 저지른 점, 이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가장한 점, 피고인 A이 불법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그리고 피고인 B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점 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몰수보전된 자동차 등을 몰수하며, 1,084,352,56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몰수보전된 자동차를 몰수하며, 875,199,200원을 추징하고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외에서 대규모 불법 도박 사이트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러한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 이 법 조항은 특정한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미얀마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라는 범죄를 위해 총 사장, 사장단, 팀장, 직원 등으로 구성된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고 활동했으므로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 및 제47조 제2호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허가 없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돈을 걸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유사한 도박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이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 범죄로 얻은 돈이나 물건(범죄수익)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성격인지 숨기거나 다른 것으로 위장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 수익을 여러 차명계좌로 돌려 입금받아 돈의 출처를 숨기려 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접근매체 대여 등 금지): 타인에게 계좌 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접근매체)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다수의 계좌 접근매체를 대여받아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및 제71조 제1호 (개인정보 무단 제공 및 취득 금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방식으로 제공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을 위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돈을 주고 불법적으로 제공받아 사용했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여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가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C, D, E 등과 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역할을 나누어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하나의 형벌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들이 여러 종류의 불법 행위(범죄단체 조직,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 등)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몰수): 범죄로 생긴 재산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조치입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취득한 차량 등이 몰수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추징): 범죄수익을 몰수하기 어려운 경우, 그 금액만큼 돈으로 대신 거두어들이는 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으로 얻은 수익금 중 몰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추징 명령을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피고인들에게 추징금에 대한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범죄단체에 가담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범죄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높은 직책을 맡거나 범죄 규모가 크다면 더욱 강력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이나 개인정보를 대여하거나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다른 돈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별도의 범죄로 처벌됩니다. 적은 돈을 벌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 이러한 범죄 조직에 가담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설 도박사이트는 대부분 불법이며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