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9,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서 C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실질 대표로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근로했던 D를 비롯한 총 4명의 근로자에게 총 9,700,000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들은 퇴직 후에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고, 이는 수사를 거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 미수로 인해 임금 체불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4명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4인의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 9,7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가 동시에 판결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은 각각의 범죄로 간주되어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을 체불했으므로 하나의 사건으로 처리되면서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로 노역에 복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벌금 1,000,000원을 납입하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벌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