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무직인 피고인 A가 고액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 4백여만 원을 수거하여 조직이 지시한 계좌로 송금했으나, 이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음을 의심하고 스스로 일을 중단한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온라인 구인광고를 통해 '고액 알바'를 제안받았습니다. 조직원으로부터 '거래실적 부족으로 대출이 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거래내역을 만들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이며, 편법이라 현금으로 회수한다'는 설명을 듣고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했고, 피고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3월 16일부터 이틀 동안 총 5회에 걸쳐 9천 4백여만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받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보아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는 무죄.
법원은 피고인 A가 이전 범죄 전력이 없고,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으며 그 내용이 '편법적인 대출거래 실적 만들기'라고 설명받았다는 점,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인지한 직후 즉시 일을 중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비록 현금수거 과정에서 가명 사용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송금 등 의심스러운 행위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 자체를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편취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의사(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고인이 단순히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인식을 넘어,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의 범죄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판결 공시의 예외):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공시가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A의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그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 시 회사의 구체적인 면접이나 신원보증 절차가 없는 경우, 또는 업무 내용이 현금 거래, 타인 계좌 송금 등 비정상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업무 내용이 합법적인지 충분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범죄와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즉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