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협동조합 D에 2천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이 협동조합의 이사인 피고 B과 그의 아들 피고 C에게 협동조합의 문서들을 열람하고 복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문서 열람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동조합 기본법상 문서 열람 의무의 주체는 협동조합 자체이며, 이사 등 개인에게는 직접 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협동조합 D는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 및 정착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입니다. 원고 A는 협동조합 D에 2천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협동조합 D가 원고에게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확정된 채권을 가지고 협동조합 D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문서 열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협동조합 D가 아닌, 협동조합의 이사이며 실질적 운영자로 주장되는 피고 B과 그의 아들 피고 C에게 직접 문서 열람 및 복사를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협동조합의 채권자가 협동조합의 문서들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때, 그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협동조합 자체인지 아니면 협동조합의 이사나 실질적 운영자 개인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에 따른 문서 열람 의무가 협동조합과 별개의 법인격 주체인 이사 개인에게도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 B과 C에게 제기한 협동조합 문서 열람 및 등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에 명시된 문서 열람 및 사본 제공 의무는 '협동조합'이 부담하는 것이며, 협동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만 할 뿐, 그 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이 협동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피고 C이 이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과 별개의 법적 주체인 피고들에게는 위 법 조항에 따른 문서 열람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적용된 법령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입니다. 이 조항은 '협동조합의 채권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일정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서 열람 및 사본 제공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법인으로서 그 구성원이나 이사와는 독립된 법적 주체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협동조합에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의무는 원칙적으로 협동조합에게만 발생하며, 이사 등 개인에게는 직접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할 뿐, 법령상 의무의 주체는 아닙니다. 이 원칙은 '법인격 독립성의 원칙'이라고 불리며, 법인이 별개의 독립된 존재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협동조합의 채권자로서 조합의 문서 열람이나 복사를 원한다면, 반드시 해당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협동조합' 자체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동조합의 이사나 임원들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일 뿐, 조합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개인에게 직접 문서 열람 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기본법 제49조와 같이 협동조합에게 문서 열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근거로 청구할 때는 청구의 대상을 명확히 '협동조합'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협동조합이 정당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 열람을 거부한다면, '협동조합'을 피고로 하여 법원에 문서 열람·등사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