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한국에 입국하여 중국 정부의 E 종교 탄압을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 불인정 처분을 내렸고,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에서 E라는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E 종교 신자들을 탄압하고 있으며,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자신들도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2018년 2월 19일부터 6월 7일 사이 원고들에게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원고들은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다툼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종교(E) 관련 활동으로 인해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어 난민으로 인정받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E 종교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일률적으로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중국 내에서 E 종교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개적, 주도적, 적극적 활동을 했거나 이로 인해 체포나 구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난민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그리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를 근거로 합니다. 이 법령들을 종합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박해'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파룬궁 수련자들에 관한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참조)는 특정 종교 신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활동으로 인하여 체포 또는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아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이거나, 한국에 체류하면서 해당 종교와 관련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중국 정부가 주목할 정도에 이르러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는 난민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난민 인정 신청 시에는 종교, 인종,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정 종교의 일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박해의 공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박해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특정 종교와 관련하여 공개적이고 주도적이며 적극적인 활동을 했고, 그로 인해 체포나 구금 등 실제적인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법적인 여권 발급이나 출국 시 제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박해의 공포를 부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박해가 예상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에 따르면, 특정 종교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입국했거나, 한국 체류 중 적극적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