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 요약 및 주장 요약: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한국에 관광통과 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신봉하는 F 종교를 사교로 간주하고 신자들을 탄압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서 정의하는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 종교의 일반 신자들이 중국 정부로부터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박해를 받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중국에서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거나 체포, 구금된 사실이 없으며, 중국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 시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