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E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며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원고들이 관광통과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중국 정부가 E종교단체를 사교(邪敎)로 규정하고 그 신자들을 탄압하여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난민 인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난민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난민불인정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난민 인정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서, 원고들이 E종교단체의 일반 신자라는 사실만으로 박해를 받을 위험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E종교단체의 일반 신자일 뿐 중국 내에서 특별히 공개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거나 이로 인해 체포, 구금 등 박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에서 출국할 때에도 제지를 받지 않았고, 한국에서 종교 관련 영상물에 출연한 것만으로는 중국 정부가 원고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추적하여 박해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난민법」 제1조(목적) 및 제2조 제1호(정의)와 국제 조약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난민의정서) 제1조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이 법령과 조약들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해'란 단순히 불편함을 겪는 것을 넘어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리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신청인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종교단체가 박해받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넘어, 신청인 개인이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 종교 활동으로 체포나 구금과 같은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거나, 한국 체류 중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종교 활동을 하여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함을 뜻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러한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고려하는 경우, 단순히 특정 종교 단체나 사회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박해를 받은 경험(예: 체포, 구금, 폭행, 고문 등)이나, 본국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여 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받을 위험이 크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여권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아무런 제지 없이 출국한 사실은 난민 인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 특정 활동에 참여했더라도, 그 활동이 본국 정부의 감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거나 개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박해의 근거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