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와 B는 제주시의 한 지역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폐콘크리트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여 레미콘을 제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배출하였고, 특별법을 위반하여 상대보전지역에 부적절한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행위를 혼자서도 계속하였고, 피고인 B는 추가로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들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거의 없는 점, 범행 적발 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환경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