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세관장은 수입물품에 대해 ① 납세의무자가 관세ㆍ가산금ㆍ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관세환급금을 환급 청구하거나, ② 세관장이 먼저 관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경우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ㆍ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 등입니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 청구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세관장이 먼저 과세환급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환급을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46조제1항).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신청서류
환급요건
가. 보세구역(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함)
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
다. 통관우체국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 그 수입물품의 일부를 수출했으나 세관장이 환급세액을 산출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해 승인한 경우
환급신청기한
환급신청서류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신청서류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신청서류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이하 “수출용 원재료”라 함)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質)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해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항).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다음 수출에 한함)[「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 에 대한 공급(「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그 밖에 다음에 해당하는 수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인 경우 수출업자(수출위탁의 경우에는 수출위탁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
그 외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 등에 환급대상 원재료가 제공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에 해당 물품을 수출·판매 또는 공급 등을 하거나 공사를 한 자로 기재된 자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
신청서류
환급등의 신청원칙
환급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환급등 신청서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전자송달내역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전자첨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세관장은 서류제출대상인 환급신청인의 환급금 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한 후 환급금 지급을 결정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환급금의 지급은 환급신청인이 계좌를 개설하고 관할지 세관장에게 그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제6항 및 제21조제1항).
환급금의 체납충당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지급해야 할 환급금을 체납액에 즉시 충당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세관장이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그 사실을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