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학교법인 B가 C대학교 총장 A를 해임하였으나, 총장 A는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총장 A의 해임이 사립학교법 및 학교 정관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권자 A는 2019년 2월 14일 C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여 2023년 2월 13일까지 임기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학교법인 B는 2019년 7월 18일 이사회를 열어 A를 총장에서 해임하고 E를 총장직무대행자로 임명했습니다. A는 이에 대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동시에 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학교법인 B는 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C대학교 총장 A에 대한 해임 처분이 사립학교법과 학교 정관에 규정된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한지 여부 및 해당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채무자 학교법인 B가 2019년 7월 18일 채권자 A에 대하여 내린 총장 해임 처분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총장 해임 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학교법인 B가 총장 A를 해임할 때 필요한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으며, 총장 A가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총장 A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및 채무자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61조와 채무자 정관은 교원을 징계하려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제16조는 학교의 장을 포함한 교원을 교원이라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C대학교의 총장도 교원에 해당하므로,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및 채무자 정관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해임 처분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학교 총장이나 교원과 같이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임명되는 직책에 대한 해임 시에는 해당 학교의 정관과 관련 법령(예: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원 해임의 경우 대부분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위반할 경우 해임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본안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총장 해임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법원의 심문 요구에도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