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포터 화물차 운전사로서 2018년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습니다. A는 공사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로 갓길로 우회전하려 했으나,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우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의 화물차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79세의 피해자 E를 충돌하여 E는 같은 날 저녁 9시 35분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피고인 A의 과실을 인정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 목격자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사고 현장의 손상 부위 등을 근거로 A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양형 이유로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의 초범 여부, 그리고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금고 6개월을 선고하고, 이를 2년간 집행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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