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2018년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시의 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 A가 공사현장 진입을 위해 갓길로 우회전하던 중, 갓길을 따라 진행해 오던 79세 E 운전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E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갓길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21일 오후 3시 30분경 서귀포시 C에 위치한 D 공사현장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덕면에서 대정읍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오른쪽으로 기다란 화단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옆에 사고가 발생한 갓길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 진입을 위해 화단과 화단 사이를 통해 우회전하여 갓길로 진입하려 했습니다. 당시 '공사중 천천히'라는 높은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어 좌전방 시야에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 차량은 파이프를 가득 싣고 있었으며 비가 조금 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79세)가 운전하던 100cc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당일 오후 9시 35분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특히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돌한 것인지 혹은 피고인의 차량이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 즉 정차 중인 차량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충격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증거들 즉 피고인 차량의 진행 도로 환경, 우회전 당시 시야 방해 요소,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위치, 그리고 양 차량의 충격 부위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의 우측 측면을 충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성립하며 피고인은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우회전 시 갓길의 사람이나 오토바이 통행을 예상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5년 이하의 범위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유족과의 합의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운전자는 도로 갓길이나 공사 현장 진입 시 보행자나 이륜차 통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야를 방해하는 입간판, 적재물, 기상 상황(비) 등 악조건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회전 진입 시에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조작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업무상 과실치사 등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작동 여부를 항상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백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블랙박스가 충격 당시 영상을 기록하지 못하더라도 차량 내부 음성이나 후방 카메라 영상, 목격자 진술 등 다른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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