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에게 채무가 있는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임야 지분을 피고에게 매각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매매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C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은 배척되었으며, 법원은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예금보험공사는 C에 대한 124,594,210원의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해당 채권은 이미 판결로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C은 2018년 9월 27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서귀포시 D 임야의 1/3 지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매각했고, 2018년 10월 8일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사실상 재산을 은닉한 상태가 되었고,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원고는 C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하며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C 사이에 2018년 9월 27일 체결된 매매계약을 60,868,333원의 한도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60,868,333원과 이에 대한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이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고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을 들어 악의로 추정되는 사실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또한, 기존 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실제 채권자 공동담보가액인 60,868,333원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이미 채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그 재산 처분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처분된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을 매수한 사람(수익자)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고 있었거나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다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악의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취소되는 범위는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