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B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F과 사기 및 폭행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항소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여 감형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폭행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의 형량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여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새로운 양형 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업무방해 및 폭행 피해자 F과 사기 및 폭행 피해자 G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새로운 양형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징역 10개월로 감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원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때 적용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상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업무방해죄, 형법 제260조 제1항은 폭행죄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피고인의 각 범행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대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며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37조는 여러 죄를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 적용되는 경합범 규정으로 피고인의 여러 범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감형의 주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폭력 범죄 전과나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매우 불리한 요소입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부당한 형량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