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2023년 11월 12일 피고인 A가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상태,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양형에 참작되어 신상정보 공개 등은 면제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오전 11시 5분경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중증 지적장애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가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시도하고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성폭력 시도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통해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미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피고인의 지적장애, 범행 전력 없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이 형량 결정 및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 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미수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인으로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재범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은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및 제15조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간한 경우 처벌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중증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시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범)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범죄를 시도했으나 완성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보아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강간 시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모든 상황(반성 태도, 전과 없음, 피고인의 장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로 범죄의 경중,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도 재범 방지를 위해 이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명령 등 면제)는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은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 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 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한 신고는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현장 상황,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의 진술(영상녹화 등)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적장애인과 같이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복지기관이나 상담센터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거지나 생활 공간 주변에서 특이한 움직임이나 위험 상황이 감지될 경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범행 동기나 재범 위험성 등 양형에 있어 고려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이는 범죄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