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와 피고는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성병에 감염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변호사 입회 하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5백만 원을 받는 대신, 원고나 그 주변인에게 명예훼손, 스토킹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했으며, 위반 시 3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약정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와 명예훼손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스토킹범죄 등으로 고소하는 한편,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5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교제한 연인 관계였습니다. 2021년 11월경, 피고는 원고로 인해 성병이 걸렸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백만 원을 받는 대신,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스토킹, 사생활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정 이후인 2021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원고의 주거지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원고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원고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직장으로 찾아가고 더한 짓도 하겠다'는 등의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여동생 직장에 연락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고, 원고의 나체 사진을 보내거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는 등 지속적인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로 고소했으며, 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벌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지적장애 및 정신적 취약 상태를 고려할 때, 원고와 체결한 위약벌 약정이 민법 제104조에 따른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약정된 위약벌 금액 3천만 원이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과다하여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의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로 인한 원고의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그 주변인에게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함으로써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약정 내용이 피고가 5백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소극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금 감액'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약정이 '위약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피고의 스토킹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1백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총 3천1백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약벌 3천만 원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백만 원을 포함하여 총 3천1백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가 약정 위반과 불법행위에 모두 해당함을 인정한 것으로, 특히 위약벌 약정은 그 성격상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취약한 상태를 주장하며 약정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불균형과 상대방의 폭리행위 악의가 모두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5백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소극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피고는 위약벌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약정 제4항이 '위약벌'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의 성격이 강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약벌은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을 따랐습니다.
개인 간 합의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특히 금전 지급이나 불이행 시의 제재에 대한 조항을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 중 '위약벌' 조항은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과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위약벌로 약정된 금액은 법원에서 감액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액수를 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스토킹, 명예훼손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된 위약벌 외에도 해당 불법행위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위자료 등) 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 종료 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지속적인 연락, 협박,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영상 등)를 철저히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약정 위반뿐만 아니라 스토킹범죄, 명예훼손 등 별도의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