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교통사고/도주 · 음주/무면허 · 절도/재물손괴 · 인사
피고인들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계획적인 특수절도와 사기, 공갈미수 범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고인 C는 상해, 감금, 폭행, 협박 등의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D는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고, 절도미수와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E는 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 F와 G는 강요, 협박, 감금, 공갈 등의 폭력범죄와 절도, 횡령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H는 금은방 절도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과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C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D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E는 전력이 있고 자숙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형이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봤습니다. 피고인 F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G는 절도 미수와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형이 부당하게 가볍지 않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H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 D와 E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C, D, F, G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