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9명의 피해자에게 총 9,280만 원 상당의 사기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 동종 전과, 누범 기간 중 범행, 다수의 피해자, 그리고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전에 사기죄로 4회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대부업체를 운영하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약속하고 거짓으로 재력을 과시하는 수법으로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9,2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편취한 돈은 생활비, 채무 변제, 다른 사기 범행을 위한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규모가 상당한 상황에서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형량이 과연 부당하게 무거운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6개월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양형 조건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원심의 형량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처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