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F가 A보험사와 맺은 보험 계약의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원고의 모친 E로 변경된 후, 원고가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수익자 변경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명의 변경이 보험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받기 위한 편의상의 조치였으므로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F는 2012년 A보험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이 보험 계약의 계약자와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원고의 모친 E로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F는 2022년 3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병원에서 도수치료를 받고 발생한 치료비 80만 원에 대해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미 수익자가 E로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 F는 보험금 80만 원과 위자료를 포함한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는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최종적으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의 수익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기존 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 변경이 진정한 의사가 아닐 경우 그 효력이 무효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청구된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2월 28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가 원고 F의 모친 E로 정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이후 발생한 보험금에 대한 청구권은 E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명의 변경이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민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보험사가 원고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07조 제1항'이 중요한 법리로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어떤 의사를 표시할 때(예를 들어, 보험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비록 마음속의 진정한 의도와 달랐더라도, 일단 그 표시된 의사는 유효하다는 원칙을 설명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사건에서는 A보험사)이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명의 변경이 자신의 진심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보험사가 원고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명의 변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보험 계약의 수익자 변경은 보험금 청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 시에는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의사와 다른 명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보험사)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적으로 명의 변경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금을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기 위한 편의상의 이유로 계약자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라도, 변경된 명의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관련 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서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의사와 일치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