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강간 혐의 피의자의 변호인이 전주덕진경찰서장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서장은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된 사실은 공개하되, 이름과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름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공개가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찰서장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관련 사건의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경찰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서 측은 이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변호인이 불복하여 해당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편의를 위해 국선변호사의 이름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사과나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름 공개가 원고의 권리구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름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등의 이익이, 원고가 얻는 권리구제 등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정보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는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이름은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사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이 제도는 피의자나 그 변호인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합니다. 넷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이때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권리구제 이익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후자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공공기관에 요청할 때에는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으면 공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한 간접적인 의사 전달 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지 못하더라도,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했다면 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경로(예: 구두 통보)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도, 정보공개청구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제기 자체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