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원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피고와 체결한 재보증계약에 따라 재보증보전금을 청구했으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고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재보증계약에 따른 재보증보전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A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구상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재보증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보증보전금 37,249,811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과정에서 업무관련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 A의 사망 후 A의 재산을 조사했으나,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의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고는 구상금 회수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원고의 중과실로 인해 피고의 부담이 증가했으므로, 재보증계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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