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고 채무를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채무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결국 A와 B는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했습니다. 계약 해제 전 원고 A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과 월세 선수금 명목으로 13,570,000원을 받았습니다. 피고 B는 매매계약 해제로 원고 A가 임대할 권리를 상실했으므로 해당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완료하고 피고 B로부터 합의 해제금을 받은 점을 들어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A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임대수익 13,570,000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3월 9일 피고 B로부터 부동산을 2억 6천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계약 당시 특약으로 근저당권 채무를 승계하기로 했으나, 2023년 4월 C조합으로부터 채무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기망, 착오, 이행불능,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총 30,166,721원)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원고 A와 피고 B는 본소 제기 이후인 2023년 6월 5일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고 B는 원고 A에게 1,600만 원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피고 B는 원고 A가 계약 해제 전인 2023년 4월 21일경 부동산을 F에게 임대하고 보증금 및 월세 선수금 명목으로 총 13,570,000원을 받았는데, 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원고 A가 해당 임대수익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합의 해제 시 임대차 관련 수익까지 포함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반소 청구에 맞섰습니다.
매매계약 합의 해제 이후, 매수인이 이전 소유권을 바탕으로 받은 임대수익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해당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제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합의금 지급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계약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본소 청구는 이미 해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됨으로써 원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법률적 권리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과 월세 선수금 13,570,000원을 피고 B에게 반환하지 않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으므로, 이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로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