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죄로 금고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원심에서 마약류 관련 재활 교육 등의 수강 명령을 누락했음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월 9일경, 4월 17일경, 4월 18일경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인지 여부와 원심에서 누락된 마약류 재활 교육 수강명령을 항소심에서 새로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으나 과거 동종 범죄를 포함한 수차례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마약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누락했음을 인정했지만 피고인만이 항소한 상황에서 이러한 명령을 새로 부과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과거 전과와 누범 기간 중 범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재활 교육 명령 누락은 확인되었으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 새로 부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으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이 조항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수강명령 또는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명령을 누락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될 수 있는 이 명령을 새로 부과하지 못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 원칙은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원심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형벌 자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원심에서 누락된 명령이라도 항소심에서 새로 부과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과거 동종 전과가 있거나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이 사건처럼 반복적인 범죄나 중한 전과가 있다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비록 원심에서 누락된 보안처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이 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새로 부과할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