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익산 F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토지 공유자들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부당하게 감정평가되었고 보류지 지정 및 집단환지 대상 토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감정평가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보류지 지정은 사업 시행자의 재량권 범위에 해당하며 집단환지 대상 토지 선정 방식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전북개발공사는 익산시 E 일원 약 29만㎡에 대한 익산 F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평가식 환지방식으로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한 원고들은 자신의 토지(익산시 E 답 3,093㎡)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즉 환지 전 토지 가액 감정평가에서 자신들의 토지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고, 공동주택용지 중 일부가 부당하게 보류지로 지정되어 환지면적이 과소하게 배정되었으며, 집단환지 대상 토지 선정 시 권리면적 순으로 선정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지정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다음 세 가지 주요 쟁점을 들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개발법상의 환지 계획 및 감정평가 관련 법리와 재량권에 대한 판단을 포함합니다.
도시개발법 제28조 (환지 계획의 작성)
도시개발법 제34조 (체비지 및 보류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 (환지계획의 기준)
도시개발업무지침 4-3-3. (집단환지 대상토지 선정)
감정평가 관련 법리 (대법원 2002두5982 판결 등)
감정평가사의 판단 재량 (대법원 2003다38207 판결)
행정계획의 재량권: 도시개발계획과 같은 행정계획은 관할 행정청 및 사업 시행자에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할 목적으로 수립되는 것으로,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비교적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시행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한 그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