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익산시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사업시행자로서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원고들이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에 대한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환지계획이 자신들의 토지 가액을 부당하게 저평가했고,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비해 과소하게 배정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가 집단환지 용도의 공동주택용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일부 블록을 보류지로 지정한 것은 도시개발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첫째, 원고들의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환지계획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보류지 지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도시개발법은 보류지 지정에 대해 시행자에게 넓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피고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집단환지 대상토지 선정이 위법하다는 주장 역시 이유가 없습니다. 집단환지를 신청한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