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후 대퇴사두근 파열로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남원시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좌측 고관절 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하여 장애 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장애 미해당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술 과정에서 대퇴사두근 파열이 발생하여 2022년 7월 8일 피고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 결과를 받아 2022년 8월 2일 원고에게 '장애 미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좌측 고관절 운동 범위가 현저히 감소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 범위가 보건복지부고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해당 관절 운동 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피고의 '장애 미해당'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022년 8월 2일에 한 '장애 미해당'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B병원장의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중요한 증거로 삼아 원고의 능동 관절운동 범위가 굴곡에서 우측 100도 좌측 5도, 신전에서 우측 20도 좌측 0도로 측정되어, 관절운동 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신체감정이 장애인 등록 신청일로부터 불과 9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관절운동 범위가 급격히 감소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는 원고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진료기록만으로 이루어져 신체감정 결과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의 '장애 미해당' 결정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장애등급판정기준'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엉덩관절의 운동 범위가 해당 관절 운동 범위의 50% 이상 감소된 사람'을 하지 관절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 범위가 감정 결과 50% 이상 감소했음을 확인하여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인 신체감정 결과가, 간접 자료에 기반한 초기 판단보다 우선시 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 평가의 중요성: 장애 등급 판정 시 제출된 서류만으로 판단되는 경우보다, 의사가 직접 신체를 대면하여 검사한 결과가 더욱 정확한 평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정확한 신체감정 결과나 상세한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판정 기준의 이해: 보건복지부고시의 장애등급판정기준과 같은 관련 법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태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 운동 범위 50% 이상 감소'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의료 전문가와 상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 변화 입증: 장애인 등록 신청일과 실제 신체 감정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그 기간 동안 신체 상태가 급격히 변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신청 당시의 신체 상태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