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친모와 연인 관계에 있었으며, 2020년 1월 27일과 12월 7일에 각각 피해자 B를 추행했다. 첫 번째 범행은 전주시의 한 모텔에서,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생했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해주는 척하며 피해자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만졌고, 이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판사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의 모친과의 대화 내용, 피해자 부친에게 보낸 피고인의 메시지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추행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다.
제1지역군사법원 2022
대구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