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의 친모를 통해 피해자와 가까워진 뒤,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당시 만 13세, 14세였던 피해자를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신체 주요 부위를 만져 추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친모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속여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의 마사지 행위가 위계(속임수)에 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초기 진술 번복과 진술분석전문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 성폭력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의 적용 범위와 중요성.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전력, 재범 방지 효과,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번복은 친모의 부탁과 합의금 수령 직후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탈북 여성, 가족 관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위계에 의한 추행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 및 형법 제298조 (위계 등 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해주는 것처럼 속여 심리적 위계를 사용했고, 이는 피해자가 성적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저항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즉, 기만적인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왜곡시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가해자의 올바른 성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 이수가 명령되었습니다. 구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및 성인지 감수성):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진술은 그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면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입니다. 특히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사건을 이해해야 하며,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탈북 여성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모친의 연인이라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초기 진술의 일부 번복이나 소극적 대처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는 면제되었으나 등록 의무는 발생)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 동기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쉽게 배척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즉각적인 거부 의사 표현이 어렵거나 대처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나중에 번복된 경우라도, 그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번복의 이유(예: 가족의 부탁, 합의 시도 등) 및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진술분석 결과나 단편적인 진술 변화만으로 피해자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는 사회적 편견이나 가해자 중심의 문화로 인해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야 합니다. 마사지나 안마 등 겉으로는 합법적인 행위를 가장하여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성적인 의도로 이어지는 경우, 이는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가해자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황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거나 저항하기 어려웠다면 위계가 성립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해자가 여전히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크게 참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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