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투약, 소지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 및 대한민국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얻은 야바 4정, 투약 도구, 판매용 지퍼팩, 판매대금 5만 원권 2매를 몰수하고, 40만 원을 추징하며 이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과 야바를 불법적으로 취급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2년 5월 9일경 정읍시의 한 건물에서 E에게 야바 4정을 약 1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 4정을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불로 가열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10일 20시 45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야바 4정 및 필로폰 0.05g을 보관하여 소지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3월 12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8년 6월 10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판매, 투약, 소지하고 필로폰을 소지한 행위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머문 행위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야바 4정, 야바 투약용 은박지 7매, 야바 판매에 사용한 비닐지퍼팩 2매, 야바 판매대금 5만 원권 2매(총 10만 원)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범죄 관련 물품 몰수,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경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첫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은 향정신성의약품(이 사건의 야바와 필로폰)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매매, 투약, 소지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행위, 즉 불법체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근거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과 범행에 사용된 물품에 대해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 명령이 내려졌고, 추징금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판결 확정 전 미리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명시된 양형조건들, 즉 피고인의 나이, 행동 양식,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그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매우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판매 행위는 투약이나 단순 소지보다 훨씬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범죄의 심각성과 더불어 불법체류 사실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외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막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이나 투약, 판매에 사용된 물품은 법원에 의해 몰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의 동기를 없애고 관련 자산을 회수하기 위함입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