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고인이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여러 차례 판매하고 필로폰과 야바를 직접 투약하며 대마를 소지하는 등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마약류를 몰수하며 마약 판매로 얻은 수익 275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5월 2일 사증면제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나, 2019년 7월 31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소재 노상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다른 태국 국적 남성들에게 275만 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2정을 건네주었습니다. 또한, 2022년 6월 16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과 야바 1정을 투약했습니다. 2022년 6월 22일에는 주거지에서 태국 국적의 남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엽 0.44그램을 소지했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불법적으로 취급(매매, 교부, 투약, 소지)한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형사 책임, 그리고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의 가중 처벌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마약류(증 제1, 2, 3호증)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마약 판매 수익 275만 원을 추징하도록 명령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워 재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마약류 재활교육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불법체류 중 국내에서 마약류를 여러 차례 유통하고 투약 및 소지한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며,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해악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강력히 처벌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2. 출입국관리법:
3. 형법:
4. 형사소송법:
외국인의 국내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등 어떠한 형태의 마약류 취급 행위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야바,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의 종류나 취급량과 관계없이 위법성이 인정되며,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추징 대상이 되며, 이는 범죄의 심각성을 더하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