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유한회사 A가 B 주식회사에 공장 용융기 설치 및 시운전 완료를 조건으로 한 금융채무 인수 약정금 2억 7천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A가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유한회사 A는 2019년 5월 26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정읍시 C 소재 공장에 용융기(금속을 녹이는 기계)를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은 원고가 용융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하면 피고가 원고의 금융채무 2억 7천만원을 인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원래 주식회사 D 소유였으나 경매를 거쳐 E에게 매각되었고, 이후 2019년 4월 3일 피고 B 주식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원고 A는 용융기를 설치하고 시운전을 완료했음에도 피고 B가 금융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며 약정금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유한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용융기의 설치 및 정상적인 시운전을 완료하여 피고의 금융채무 인수 조건이 성취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유한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원고가 용융기를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원고의 금융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보았으나, 원고가 용융기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47조 (조건의 성취와 효력):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금융채무 인수는 원고의 용융기 설치 및 시운전 완료라는 정지조건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유한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용융기 설치 및 시운전 완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의 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원고의 책임이며,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명확화: 조건부 계약의 경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의 성취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상 가동 시운전 완료'와 같은 표현은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자료 확보: 계약 조건의 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작업일지, 사진, 영상, 제3자 확인서, 시험 성적서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필요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기계 설치 및 시운전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의 확인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조건 성취 통지 및 확인: 조건이 성취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이를 명확히 통지하고 상대방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