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증권
주식회사 A는 렌트 차량 소유 및 임차 사업자로, 운전자 J가 운행하던 차량에 탑승했던 피고 H(78세)가 휴게소에 정차 중이던 차량에서 하차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이 사고가 차량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J 운전의 원고 차량은 K휴게소에 도착하여 시동을 끄고 약 10분간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차량에 탑승하려 할 때, 78세 11개월의 피고 H가 뒤늦게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서 단독으로 하차하다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가 차량 운행과 무관하게 피고의 부주의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차되어 시동이 꺼진 차량에서 승객이 하차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정하는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때 운행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어, 2022년 9월 23일 10시 24분경 K휴게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휴게소에 안전하게 주차되고 시동까지 꺼진 상태에서 발생한 피고의 하차 중 낙상 사고는 차량의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뒤로 내리려다 넘어진 점 등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았으며, 따라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은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운행자에게 책임을 지웁니다. 여기서 '운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2006. 4. 13. 선고 2005다73280 판결 등)에 따르면, 운행 목적 달성을 위한 일시 정차 중 사고도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있지만, 본 사건처럼 차량이 주차를 완료하고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승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운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했어도 다툼의 대상이 없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피고의 변론 없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차량 승하차 시에는 특히 고령자나 어린이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하차해야 하며, 운전자 역시 승객의 승하차를 충분히 확인하고 보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례와 같이 차량이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승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 발생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