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수했으며,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제적 어려움과 불우한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투약의 중독성과 죄질의 불량함, 그리고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확인된 점 등은 불리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이수명령, 10만 원의 추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19년 7월 24일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지고,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새로운 판결에서는 성매매 알선 및 필로폰 투약에 대한 형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적용하며, 집행유예와 함께 필로폰 투약 1회분의 가액인 10만 원을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 2023
대구고등법원 2023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