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배수로와 진입로를 정비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행위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산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에게 산지전용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산지전용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와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했고, 또한 부과된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검토했지만,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으며,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복구했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지만,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점,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원심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