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건설 현장 일용직 배관공이던 원고 A는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등으로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아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같은 상병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위한 재요양을 신청했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은 재요양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신청 시점으로 보아 최저임금액(1일 69,76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최초 상병 진료 개시일(2020. 5. 7.)부터 재요양까지 상병 및 치료의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므로 최초 진료 개시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초 약물치료 시작일과 재요양을 위한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손목관절증으로 인해 최초 요양을 승인받아 2020. 5. 7.부터 2020. 11. 30.까지 요양하며 평균임금 153,300원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같은 상병인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치료를 위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8. 18. 원고의 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을 최저임금(1일 69,76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 치료(약물치료)가 2020. 5. 7. 시작되었고, 이는 재요양의 원인이 된 인공관절 치환술과 시간적·의학적으로 연속성이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최초 치료 시작일인 2020. 5. 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재요양 신청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최저임금으로 결정함으로써 휴업급여 지급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을 재요양 신청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최초 상병의 진료 개시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최초 치료와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문제입니다.
재요양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의 최초 상병에 대한 약물 치료 시작일(2020. 5. 7.)과 재요양을 위한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인 2020. 5. 7.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21. 7. 20.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의 해석에 기반합니다. 이 조항은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을 적용하지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의 최초 약물치료(2020. 5. 7.)가 재요양을 위한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보아, 약물치료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며 재요양의 일반적인 요건을 제시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평균임금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특별히 제외되는 기간을 정하여,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반영하도록 합니다.
재요양을 신청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때, 최초 요양의 원인이 된 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사이에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최초 상병의 진료 개시일로 주장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최초 치료 시점부터 재요양을 위한 진단 및 치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질병의 진행 경과, 지속적인 치료 내용, 의학적 판단의 일관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무기록, 의사 소견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수술적 치료로 이어지는 경우, 해당 치료들이 동일한 질병에 대한 연속된 과정임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평균임금 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위와 같은 의학적 연속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