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 기타 형사사건 · 보험
이 사건은 전주에서 발생한 여러 범죄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크게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 B와 A는 전주천변에서 발생한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둘째, 피고인 B, C, D, E, F, G, H, I 등 다수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약 3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D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위협적인 보복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되었습니다. 넷째, 피고인 F는 야간에 여인숙에 침입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절취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사실과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와 I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피고인 B, C, D, F에게는 실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E, G, H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주 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범죄들이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B, A): 2021년 8월 17일 새벽, 전주천동로 남천교 다리 위 청연루에서 싸움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K, L이 출동했습니다. 피고인 B는 경찰관 K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그러니까 어쩌라고 씹할 짭새, 개새끼, 머리 허연놈, 왜 지랄하냐 죽여버릴거야"와 같은 욕설을 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B는 K에게 "야이 씨발놈, 너 흰머리 경찰, 내가 너 이빨 뽑아 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침을 뱉었으며,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경찰관 L의 머리에도 침을 뱉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 A는 B가 체포되는 것을 보고 경찰관 L에게 "씨발 내 친구에게 왜 이러는데"라고 욕설하며 L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습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 (피고인 B, C, D, E, F, G, H, I):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회 선후배 또는 친구 관계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 입원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거나, 진로 변경 중인 차량 또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유발한 후,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냈습니다.
3. 특수협박 사건 (피고인 D): 2020년 9월 16일 제주도 조천읍 번영로에서 피고인 D는 오토바이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 AI의 티볼리 승용차가 깜빡이를 작동하지 않고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D는 오토바이로 피해 차량을 추월하여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했으며, 피해자가 피하자 다시 앞을 가로막고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피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급제동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했습니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피고인 F): 2021년 10월 22일 새벽, 피고인 F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AJ 운영의 여인숙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했습니다. 그곳 내실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돼지저금통에서 현금 약 40,000원을 훔쳤습니다. 이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AM이 거주하는 방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약 250,000원을 훔쳤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 B의 경찰관에 대한 폭언 및 폭행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입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가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셋째, 피고인 D의 오토바이 운전 행위가 단순한 보복 운전을 넘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이용한 특수협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F가 야간에 여인숙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행위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마지막으로, 각 피고인의 과거 전력(특히 누범 기간 중의 범행), 범행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징역 10월. 피고인 E: 벌금 3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피고인 F: 징역 6월. 피고인 G: 벌금 5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피고인 H: 벌금 200만 원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피고인 I: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 다수의 보험사기, 피고인 D의 특수협박, 피고인 F의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각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B는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고 보험사기에도 가담했으나, 보험사기 피해 일부를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C는 가장 많은 횟수와 금액의 보험사기를 저질렀지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D는 보험사기 및 특수협박이라는 두 가지 혐의를 저질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이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E, G, H는 보험사기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거나, 피해액을 변제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F는 보험사기 외에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까지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평가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I는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했으나, 과거 확정된 범죄 전력과의 형평성,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와 보험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각 피고인의 개별적인 사정을 면밀히 살핀 후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정의: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용: 피고인 B가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행위, 피고인 A가 경찰관의 어깨와 가슴을 밀친 행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에 직접적인 상해를 입힐 정도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며, 침을 뱉는 행위도 이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보험사기행위) 및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정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보험사고의 원인·내용 또는 피해의 정도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로 규정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적용: 피고인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 금지하는 '보험사고 가장' 및 '허위 사고 내용 조작'에 해당합니다. 여러 피고인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및 제283조 제1항 (협박) 정의: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적용: 피고인 D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피해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급제동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협박 행위로 보았습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그 자체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협박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정의: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적용: 피고인 F가 심야 시간에 피해자 AJ와 AM이 운영하거나 거주하는 여인숙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타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행위는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것에 해당하여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반 절도죄보다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정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적용: 피고인 F는 2018년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년 석방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2021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에 해당하여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정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를 저지르거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가 있을 때 형을 정하는 방식에 대한 규정입니다. 적용: 피고인 B, C, D, E, F, G는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 처리되었습니다. 피고인 G, I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가 있었으므로, 그 죄와 현재 재판받는 죄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