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망인 A가 사망하기 전 H병원의 신경외과 의사인 피고에게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해 원고인 배우자 B와 딸 C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망인 A가 피고에게서 받은 수술로 인해 요통, 우하지 감각둔마, 성기능 장애, 배뇨 및 배변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의료상 과실을 범했고, 수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잘못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망인 A가 피고에게서 받은 수술 전 이미 다리 저림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이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 A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수술에 대한 위험과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었고, 설명의무도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