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는 여러 회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C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상속인들은 C의 상속분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몰아주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채권자인 원고는 이 협의가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하고 C에게 상속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 C는 주식회사 D, F 등으로부터 대출 및 카드 사용으로 인해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 채무들은 여러 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양도되었습니다. C는 원고에게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총 21,615,541원(원금 기준)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다른 채무까지 합쳐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2019년 5월 8일, C의 아버지 I이 사망했고, I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I의 상속인들(배우자 B, 자녀 J, K, L,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I의 모든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 B가 소유하기로 합의하고 2019년 7월 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 C는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이 협의가 채권자인 자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를 취소하고 C의 상속분을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만약 사해행위로 인정된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및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 C의 상속분 포기 행위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되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는 대법원 법리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문 내용상 구체적인 기각 이유는 불분명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 조항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조건: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하여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의 재산이 더 줄어들어 채무 변제 능력이 더 악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해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해의사가 추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 대법원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도 이 법리를 언급하며,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성립하여 피보전채권이 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는데, 이는 특정 예외 사유가 존재했거나 사해행위 취소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때, 상속인 중 채무가 많은 사람이 있다면 채권자들은 해당 협의가 사해행위가 아닌지 주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판례와 같이 일반적인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구체적인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협의의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을 받으면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될 상황이라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 하는 등의 절차적 요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상속 포기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한 상속분 양도(실질적인 포기)에 해당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채무자가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