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분담금 약정을 맺고 총 1억 원을 납부한 원고가 조합 설립 후 조합으로부터 추가 분담금 납부 요구와 조합원 자격 박탈 통보를 받자, 약정 해제를 통보하며 납부한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조합이 추진위원회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원고의 약정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납부금 1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3월경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 계약을 맺고, 같은 해 4월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G과 '대물 선처분 약정'을 체결하여 총 1억 원의 분담금을 완납했습니다. 이후 2015년 11월 피고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9년 9월 조합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의 업무 일체를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 조합장이 교체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추가 조합가입계약금 1,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된다고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11월 피고 조합이 약정 이행 의지가 없음을 이유로 약정 해제를 통보하고 납부한 분담금 1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전 추진위원회와 체결된 '대물 선처분 약정'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피고 조합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며 약정 이행을 거부한 것이 약정 해제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피고 조합이 해산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원고 A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9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이 설립 전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업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 등을 통해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승계하고 추인한 경우, 조합은 해당 계약의 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해산하더라도 채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도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조합의 전 조합장 C이 기망하여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을 청구 근거 중 하나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피고 조합이 약정의 지위를 승계하고 약정 해제가 적법하다는 점을 주된 판단 근거로 삼아 원상회복을 인정했습니다. 즉, 민법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직접적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법인의 행위 주체와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법리적 배경을 제공합니다.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이행 지체),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히는 경우(이행 거절),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며(소급효), 각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것을 원상으로 돌려주어야 할 의무(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이 원고의 분담금 완납에도 불구하고 추가 금원을 요구하며 조합원 자격 박탈을 통지한 것은 '이행 거절'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며,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1억 원을 원상회복으로 돌려줄 의무를 지게 됩니다. 권리 의무의 승계 및 추인: 특정 단체(여기서는 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이후 설립된 법인(지역주택조합)으로 이어지는 경우, 설립된 법인이 기존 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의 규약에 명시되거나, 총회 의결 등을 통해 기존 단체의 행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추인'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규약과 총회 의결 내용이 추진위원회의 약정을 피고 조합이 승계한다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 내용이 조합 설립 후에도 유효하게 승계되는지 조합 규약이나 총회 의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 규약에 추진위원회의 행위를 조합이 승계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합이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추가 금원을 요구할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해 약정 해제 의사를 명확히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대표자 변경이나 조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이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총회 의결 내용 중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추인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는 조합이 기존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