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특장차 제조 동업을 추진하던 6인 중 원고가 동업자 B의 대출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B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6인이 공동으로 상환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후 B이 채무를 갚지 못해 원고의 아파트에 경매가 개시되자 원고가 1,500만 원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원고는 다른 동업자들에게 협약에 따른 7,200만 원 공동 상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에게는 7,200만 원 전액을, 피고 C와 D에게는 원고가 실제 변제한 1,500만 원 중 각 1/5인 3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를 포함한 6명이 특장차 제조 동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업자 중 한 명인 피고 B이 공장 운영을 위해 빌린 대출금을 변제할 담보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아파트 지분 1/2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동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여 B이 대출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6인 모두가 공동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러나 B이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 G는 A의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A는 경매를 막기 위해 1,500만 원을 채권자 G에게 직접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켰습니다. 이후 A는 동업 협약에 따라 나머지 동업자들에게 7,200만 원의 공동 상환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 C, D은 동업이 무산되었으므로 협약 자체가 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더라도 자신들의 책임 범위는 1,500만 원의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협약이 동업 계약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 피고 C, D의 채무 부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7,200만 원 전체인지, 원고가 변제한 1,500만 원 중 일부인지, 그리고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공동으로 채무를 상환하기로 한 협약의 법적 의미 해석입니다.
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실제로 변제한 금액인 1,500만 원의 1/5씩(각 3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인용했습니다. 이는 협약의 내용을 피고 B의 개인 채무에 대해 원고가 담보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실제 부담한 금액 내에서 나머지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업 무산이 해제조건이라는 피고 C, D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