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식당 사업을 확장하며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지분을 두고, 남편이 아내와 자녀, 사위 등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독으로 자금을 출연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사업을 일구고 재산을 모아 법인을 설립했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 가족이 공동으로 운영하던 식당 사업을 확장하며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남편 A가 아내 C와 자녀, 사위 등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출자 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 A는 자신이 단독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들에게 지분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가족 공동의 노력으로 식당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 수익으로 법인을 공동 출자하여 설립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출자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 여부 및 출자금의 실질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주주명부상 명의인이 아닌 실질 주주가 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와 명의신탁 사실의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 A가 피고들에게 제기한 영농조합법인 출자 지분 소유권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단독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 자금을 모두 냈다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 C(아내)가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녀들(피고 B, D)도 식당에서 일하며 함께 재산을 모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의 출자 지분도 원고 부부가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노고에 대한 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식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권 확인의 이익: 주권이 발행되기 전 주식에 대해 명의신탁을 했다가 해지하는 경우, 주주의 권리는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때,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형식상의 주주가 실질 주주의 권리를 다투면, 실질 주주는 형식상 주주를 상대로 주주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명의개서(주주명부 변경)를 요청하는 소송과는 별개로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다109708 판결 참조). 즉,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이 주식은 내 것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의 입증 책임: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일단 그 회사의 주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 명의가 단순히 명의신탁된 것이고 실제 주주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려면,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에서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7755 판결 등 참조). 즉, 원고는 피고들이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출자금을 낸 것은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족 간 공동 사업에서 법인 또는 조합을 설립할 때는 각자의 출자금이나 기여도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여부가 명의신탁 인정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자금 출처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자는 일단 실제 주주로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측이 이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운영한 사업의 경우, 재산의 공동 형성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한 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서 단독 소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애초에 명의신탁 사실 자체가 입증되지 않으면 해지의 효력 또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