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택시 운수회사인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협정을 맺었으나, 다른 노동조합은 이 협정 중 근로시간 산정과 유류비 부담 조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조항들이 근로기준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을 위반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청은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 조항이 택시 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고 유류비 부담을 부당하게 전가하여 법령의 취지를 잠탈하려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택시 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영업시간과 빈차 운행시간 일부만을 실제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이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면 실제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조항)과 유류비 부담 방식(실제근로시간 외의 유류비는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 회사 소속의 D노동조합은 해당 조항들이 각각 근로기준법 제5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게 시정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청장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 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 회사는 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여 산정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과 운수종사자에게 유류비를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단체협약 조항이 각각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가 원고(유한회사 A)에게 내린 임금협정서 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단체협약의 쟁점 조항들이 택시 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인정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를 위반하고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의 적용을 회피하며, 유류비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택시 운송사업에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왜곡하거나 유류비 등 필수 경비를 부당하게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내용은 법률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강행규정 준수와 근로자의 권익 보호 원칙을 재차 강조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택시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내용이 여러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모두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합의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위반하거나 회피하려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 관련 유사 상황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택시 운전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손님을 태운 주행 시간뿐만 아니라 손님을 찾기 위한 대기 시간, 차량 정비 및 점검 시간, 가스 충전 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단체협약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때 실제 근로시간을 왜곡하여 계산하거나 최저임금법 등 강행법규 적용을 회피하는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은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를 포함한 제반 경비를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노사 합의로도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는 조항을 둘 수 없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업무와 관련된 유류비 등 필수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3.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노동관계 법령 및 기타 강행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노사 합의라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특히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소수 노동조합 또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나 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에 시정명령을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