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2013년 메추리 사육장 건축 허가를 받아 2017년 사육장을 완공했습니다. 건축 허가 당시 메추리는 가축분뇨법상 가축이 아니었고 가축사육 제한 규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법령 및 조례 개정으로 메추리가 가축에 포함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는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육장 완공 후 2017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었고 이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2019년 원고는 다시 새로운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기재하여 설치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피고 고창군수는 개정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근거로 또다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사육장 완공 시점의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 제한 구역 지정의 효력이 늦게 발생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 건축 허가를 받아 2017년 메추리 사육장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가축분뇨법 시행령과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개정되어 메추리가 가축에 포함되고, 주거밀집지역 1,000m 이내에서는 사육이 제한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2017년 사육장 완공 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했으나 제한 구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고 이에 대한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2019년 원고가 다시 설치신고를 했지만, 피고는 또다시 제한 구역임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의 수리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어야 할 법령 및 조례의 시점, 특히 시설 완공 시점과 신고 시점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 효력 발생 시점과 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고창군수가 2019년에 원고에게 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수리 거부 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취소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19년에 제출한 신고서에 새로운 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명시했으므로, 이는 새로 시설을 신축하겠다는 의사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 당시(2019년) 시행 중이던 법령과 조례를 적용하여 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가 2015년 개정될 당시 메추리 사육 제한에 대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었음을 지적했으며, 설령 경과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의 메추리 사육장은 가축분뇨법상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경과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및 가축분뇨법 시행령입니다. 이 법령들은 가축의 범위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2015년 개정을 통해 메추리가 가축에 포함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둘째, 고창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자체가 환경 보호와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지정하는데, 2015년 개정을 통해 메추리 사육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0m 이내가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처분 시 법령 적용 원칙입니다.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입니다. 원고가 2019년에 새로운 내용으로 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피고는 그 시점의 법령을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넷째, 경과규정의 의미와 적용에 대한 법리입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개정될 때 기존의 시설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둘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2015년 고창군 조례 개정 시 메추리 사육 제한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었고, 설령 경과규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경과규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규정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 또는 시설 설치 시점과 관계없이 인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 시행되는 법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동물이 이후 '가축'으로 분류되면서 새로운 규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조례의 개정 내용과 그 부칙(경과규정 포함 여부)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운 규정이 즉시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에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로 인정받지 못하면 경과규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고서 등 행정 서류를 제출할 때는 내용, 특히 착공 및 준공 예정일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행정청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